실업 급여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실업 급여 신청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인 2023년 3월부터 9월 1일까지 약 6개월간 계약직 이력이 있어서, 계약직 이후 실업 급여를 신청했었는 데, 근무일 수가 부족한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개월 간 제게 인정된 근무일 수는 약 154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턴 계약 종료 이후에는 지난 번 계약직 일 수와 합산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실업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 급여 신청 관련 내용
1. 신청 전에 확인해야될 것
2. 신청 절차
3. 신청 준비물
4. 지급
■ 1. 실업 급여 신청 전에 확인해야될 것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 혹은 계약 종료 이후,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되고 이 과정에서 근로 복지 공단에 상실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처리해 달라고 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인 https://total.comwel.or.kr/ 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면 개인 부분에서 >> 일반 글로자를 체크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작성과 동의를 체크하신 후에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하세요!
이후 아래 사진에서 '정보조회'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 사진과 같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오른쪽 '민원조회' 아에서 '사업자 피보험자격신고현황'를 클릭하세요!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 현황 페이지에 들어오셨으면 날짜를 확인하신 이후, 아래 사진과 같이 '민원 서류'에서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사진과 같이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거나 처리 상태가 승인이 아니라면 퇴사 혹은 계약이 끝난 회사에 전화하셔서 신고를 해달라고 말씀 드려야 합니다. (KDN 같은 경우는 퇴사 이후 2주 안에 해주였는 데, 그 전 계약직은 안해주셔서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진과 같이 승인이 되신 분들이라면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이직 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직'은 회사를 옮길 때 사용하는 '이직'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계약이 종료되거나 특정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꼭 회사 인사과에 문의 하셔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때문에 복지 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 이직확인서를 이전 회사에서 신고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문의해두세요!. 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경우,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 https://total.comwel.or.kr/
참고 링크 : https://blog.naver.com/usuallyrise/223279539248
참고 링크 :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20500445
■ 2. 실업 급여 신청 절차
위와 같은 확인을 마치신 분들은 고용 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main.do) 에서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아래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상단 메뉴에서 실업 급여 >> 수급 자격을 클릭하신 이후에 두 번째 사진에서 오른쪽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누르시면 세 번째 사진과 같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중에서 고용 24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하신 이후에는 다시 오른쪽 메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가 '승인'이 되었음에도 인터넷 제출을 할 수 없다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막 승인을 받은 상태이니, 아직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찾기 : https://www.workplus.go.kr/index.do
■ 3. 준비물
- 신분증
- 과정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 창구 번호표 뽑기 >> 상담 >> 서류 작성 >> 서류 제출 및 안내
위의 1, 2번을 다 하셨다면, 이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세요! 그럼 안내에 따라 번호 표를 뽑은 후, 상담을 거친 후에 실업 신청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직 확인서 등이 빠졌다면 상담해주시는 직원 분들께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실업 급여 지급 일수 등을 알려주십니다. 이후,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추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십니다.
추후 일정 안내 내용
- 1차 실업인정일
- 1차 실업 인정 내용 (인터넷, 센터 출석 중 택 1)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 센터 출석 실업인정 신청 방법
- 취업드림수첩 안내
- 문의처
■ 4. 지급
1) 지급 이전 교육
- 교육 날짜 : 1차 실업 인정일
- 방문 교육, 인터넷 교육 중 택 1
- 인터넷 교육 절차 : 고용 노동 24 사이트(https://www.work24.go.kr) >> 로그인 >> 메인 화면 중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 >> 온라인 취업 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 >> 수강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교육 시간 : 약 1시간
2) 이후
1차 실업 인정일에 교육과 실업인정 신청까지 하셨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8일치 1차가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하루 걸렸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출석하신 분들 중 취업드림 수첩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2차 지급일과 함께 기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실업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과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인턴 혹은 계약직 업무 이후, 공백기 동안 버틸 비용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실업 급여 신청을 통해서 생활비를 지급 받으세요! 그리고 처음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위 글을 잘 참고하셔서 지급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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